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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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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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
이용비용 및 전기·수도요금 등은 지자체 자율 결정
※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운영ㆍ관리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는 사업신청자(시·군 자체 조성의 경우 시·군)가 실시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을 위한 별도 지침(이용기간, 이용비용 및 비용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