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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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별지 제 9호 서식)를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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