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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관] > [귀농인의집]

1시간 전

안녕하세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닥터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닥터님의 연락처는 010-1234-5678 입니다. 향후 일정 진행하시고 만족도 평가를 꼭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평가하는 방법]

1.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마이페이지 > 귀농닥터 > 멘티신청내역 > 멘토선택 > 귀농닥터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후 제출 클릭

문의 : 02-2058-2854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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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귀농농업창업자금에 관한 신청방법과 혜택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소개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
    사업이란?
    정착 초기 귀농인 등의 영농기반 및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 2 (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 인 자로서, 세대주 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 23조 제 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별지 제 9호 서식)를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신청시기
    상 · 하반기 2회를 원칙
    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 ·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사전 신용 · 담보 조회 필요,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등)
    현장 심사 (지자체) 및
    금융상담 (농협)
    사업추진 (귀농인 등)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재촌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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